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누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2호증의 6, 을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 누출 검사를 시행한 사실, 검사 결과 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2015. 12. 9.자 2차 수술에서도 문합부 누출이 없는 것으로 다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의사는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만약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문합부 누출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봉합 또는 절제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문합부 누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처치 과정을 기록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