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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72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경찰관에게 맡겼을 뿐 은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향소를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멘 가방끈을 잡아 당긴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방끈이 끊어지고 피고인이 가방을 손에 쥐게 된 사실, 이후 피해자의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게 된 이상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적어도 습득물 신고 등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가방이 분실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그 가방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가방이니 잘 보관하다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면서 그 앞 의자에 올려 놓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중이 밀집하여 혼란한 가운데 의자에 가방을 놓으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 만으로는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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