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7: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글라인더 1점 ,글라인더날 1점, 충전기 1점, 밧데리 5점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비에 젖어 못 쓰게 될까 봐 차 안에 두고, 근처에 있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6. 17:30경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서 마시다가 옆 의자에 있는 피해품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10경 기다리던 사촌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하자 위 가방을 편의점 부근에 주차한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놓아두고 사촌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갔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관리자에게 자신이 가방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거나 위 가방이 있던 의자에 메모를 남기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품을 두고 온 것을 인지하고 편의점에 가 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자 주변의 차량을 살피다가 피해품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편의점이 관리하는 범위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편의점에 맡기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