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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노18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방끈을 목에 걸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메고 있던 가방끈이 당겨지면서 목이 졸려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벗어 던진 것으로 TV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던진 가방 안에는 종이 영수증과 동전 몇 개밖에 들어 있지 않아 가방이 TV에 맞았다고 해도 액정이 파손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때에 가방을 이미 손에 들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기 전에 TV를 먼저 확인한 후 TV를 향하여 가방을 던진 점, ③ 피고인이 가방을 던진 이후 TV는 액정이 파손되어 화면 일부가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가방을 TV를 향해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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