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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83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만 챙겨서 모텔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에코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후에 나도 나가려고 가방을 찾았더니 없었다. 그때 그 남자가 내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알았다. 모텔 CCTV영상자료를 보니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갈 때 왼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왔을 때 왼쪽 어깨에 피해자의 에코백을 메고 있었고, 약 1시간 뒤 혼자 모텔에서 나갈 때 왼쪽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 안쪽으로 에코백 한쪽 손잡이를 잡고 한쪽 손잡이는 몸 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채로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영상에 보이는 가방이 피해자의 에코백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극 연습복과 속옷 빨래를 담는 비닐가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닐가방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 그러나 위 영상에 보이는 가방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상의 가방을 비교해보면 가방끈의 길이, 가방과 가방끈의 비율, 가방의 재질과 질감 등이 확연히 서로 다르다.

위 영상 속의 가방은 천으로 되어 있고 가방끈이 길어서 피해자의 에코백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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