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지하철 4호선 안산공단역에서 내려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호기심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았을 뿐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지하철 4호선 오이도 행 전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3. 26. 17:30경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오이도 행 전철을 탔는데, 졸다가 깨어나 선반 위에 놓아두었던 이 사건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2013. 3. 26. 19:55 홈플러스 안선선부점에서 이 사건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가방을 전철에서 가지고 내렸고 유실물 센터에 가져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가방을 안산역 유실물 센터에 가져다주었고, 위 체크카드는 초지역에서 주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센터에는 이 사건 가방이 유실물로 접수된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할 의도로 전철에서 가지고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19행, 제3면 1행의 각 ‘편취’는 각 ‘절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