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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4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428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3: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직원이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텔라맥주 1캔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16:4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5세) 관리의 G 내 정육코너에서 소고기를 주문한 뒤, 이를 가지고 간 가방 속에 넣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51,8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6. 03:24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5세) 운영의 J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육포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587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제주시 K에 있는 건물 1층 식당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L(3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우측 옷방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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