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88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3. 8.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3층 옥상 창문을 오른쪽 팔꿈치로 깨고 침입하여 1층으로 내려와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사람의 모금함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1층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01: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H식당 뒤쪽에 있는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었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3. 20. 04:1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3. 20. 04:48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조합 부산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떼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고 파란색 플라스틱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