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4. 0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편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69,000원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63』
2.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울산 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뒤의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04:1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