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10. 2. 23:3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옆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2019. 10. 8. 04:26경 상주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범죄일람표 2 순번 1 “(시간 12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인 삼성 노트북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