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3고단142』,『2013고단184』 주식회사 E는 부동산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역사 상업시설을 임대받았고, 피고인 B는 2008.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2. 15.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2012. 2. 15.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위 회사 업무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위 G역사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사 내 상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먼저 구미시에 선납을 하고 이후에 상업시설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상가입주자들로부터 수도요금을 교부받아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G역사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역사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수도료 합계 45,956,271원을 납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도료를 납부받고,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이라고만 한다.)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수도료 정산 문제에 불과할 뿐 주식회사 E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