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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3고단10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9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5. 2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및 2011. 8. 25.경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F건물 102동 704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8. 25.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대표이사인 B과 함께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4. H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61,122,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G의 계좌에서 1회 44,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08 피고인 B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자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2007. 6. 4. 주식투자 명목 20만 달러(한화 185,12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07. 6. 4. 군포시 F건물 102동 704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계좌에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화 185,120,000원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K)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예금계좌(L)로 이체한 다음 M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7. 11. 12. 주식투자 명목 1,7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 11.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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