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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정13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18. 07:00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지씨엠 스포츠 운영의 휘트니스센터에서, 아파트관리실 직원인 G로 하여금 시정된 문을 열게 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휘트니스센터 내 천장형 냉온풍기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휘트니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운동을 하고 있던 회원 H에 대하여 ‘저 사람 입주민 아니지 저 사람 곧 잘리겠네, 못 다니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일으켜 운동을 하고 있던 회원들의 운동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휘트니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도 공급을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휘트니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4. 불상의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전기 및 수도료 14,945,000원을 미납하여 수차례 독촉,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약속이 없으며, 차후 발생되는 11월분 전기 및 수도료가 입주민의 공동전기료로 부담될 것이라 예상되어 휘트니스에서 2012. 12. 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전기 및 수도료 4,200,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기 및 수도료 14,945,000원은 과거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요금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이를 연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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