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역사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도료를 납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수도료를 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도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가 입주자들이 그 수도료를 위탁신임관게에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E는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수도료를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해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서 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