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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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