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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17. 2. 15. 경 피해자 ㈜B( 이하 ‘ 피해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1,350만 원의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 은행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 약 2시간 내외로 C 은행으로부터 997,627원, D 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피해 은행은 이에 대하여 여신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별건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은 피해 은행이 신용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해 은행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구체적 사정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나 대출 조건의 결정은 당시 선행대출이 실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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