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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돈을 받기 전에 위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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