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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중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개인 회생신청을 한 점,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편취의 범의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또 한, 피해자 은행과 같은 제 2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높지 않기에 복수의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신청에 이른 경우 대출 모집인의 조언으로 타 금융기관 대출 진행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인이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한 경우 그 내역을 전산상 확인할 수 있기까지 1~2 일이 소요됨에도, 피해자 은행은 신청 당일 대출 실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우 금요일인 2016. 11. 18. 대출신청이 이루어졌고 월요일 인 같은 달 21.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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