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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4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5.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받아서 사수 C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편취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하던 중, 같은 해

4. 19.경부터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작업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편취금원을 인출송금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9. 4. 22. 19: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E' PC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 G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고 “G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G을 만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PC방에서 대기하고 있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PC방 인근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G을 만나 그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계좌 확인)

1. 내사보고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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