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을 통하여 알게 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명 ‘C’,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7만 원씩 지급해주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19.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택배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마트폰 사진첩,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