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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구인 구직 앱(C)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3. 17:55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I)를 G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체크카드 9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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