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 ‘C’)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될 텐데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20만 원의 수당과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9. 4. 26.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벚꽃로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같은 구 D빌라 우편함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I),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N), O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P), Q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R), S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T), S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