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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ㆍ필리핀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의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접근매체 연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일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 11:4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2번 출구 앞에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 10:3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앞에서 J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K)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9. 12: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에 있는 범어역 3번 출구 앞에서 L 명의 M 체크카드(N), O 명의 P 체크카드(Q)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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