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0. 선고 2014누6018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601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27395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귀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 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7줄의 "서울남부지 방검찰청에"를 "당시 행정안전부에"로, 4쪽 6줄의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를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로, 11~12줄의 "대전고등검찰이 검사장"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대운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