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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1일), 2018. 6. 27.(1일), 2018. 7. 9.부터

7. 25.까지(토, 일요일을 제외한 13일)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1. 피고인 복무상황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복무를 이탈하지 않았고, 2018. 7. 9.경부터

7. 25.경까지는 감기몸살과 장염을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8.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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