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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4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19. 12. 27.까지 통산 12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1. 문자발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복무를 이탈하게 된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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