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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9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16.부터 2015. 7. 27.까지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병역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지명수배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 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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