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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6634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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