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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인천 미추홀구 B 행정복지센터 일반 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1. 24. 생계곤란을 이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2019. 1. 25. 인천병무청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아 2019. 1. 28. ~ 2019. 7. 28.(182일간) 복무가 중단되었고, 2019. 7. 29.부터 재복무할 것을 통보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복무 일시인 2019. 7. 29.부터 2019.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B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카드, 송달 현황, 복무상황 조사서, 경위서

1. 수사보고(순번 6, 9, 10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 단수가 되는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생계곤란 등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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