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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7고단27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10. 24.까지 총 11일 동안 위 C초등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고발

1. 복무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죽음 등을 겪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을 뽑거나 손톱 등 특정 부위를 피가 날 정도로 긁는 행동을 보였으며,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2급 판정을 받고 2015. 7. 27. 현역 입대하였다가 부적응에 따른 우울과 불안증세 등으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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