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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5』 피고인은 2018. 4. 18. 08:40 경 부천시 D 아파트 211동 8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다가가 “ 옷이 따뜻하니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16』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12. 말경 사이 08:30 경 부천시 D 아파트 211동 8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아동인 피해자 F( 여, 10세) 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고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 말경 사이 08: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 주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4. 17. 08: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 주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13세 미만 인식 여부),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1. 사진기록( 발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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