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무렵 08: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3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위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08: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3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일부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 (CCTV 영상 내용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