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3: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진관 ’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온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사진 촬영을 위해 옷매무새를 고쳐 준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