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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4 2018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0] 피고인은 2017. 7. 5. 15:30 경 경기도 양평군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여 중생인 피해자 E( 여, 13세, 가명) 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9] 피고인은 2018. 2. 13. 23:45 경 서울 강서구 F 앞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30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 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2018 고합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검찰 피의자 심문 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신고자 목격 진술 청취), 112 신고상황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음성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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