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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7 2018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4. 15:2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음부 쪽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라요, 아 재, 미쳤소

”라고 하며 뿌리치자, “ 야, 이년 아,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35 경 전 남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1세) 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를 2회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 휴대 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I( 가명, 여, 16세) 의 등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H), 속기록( 피해자 I)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버스 터미널 내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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