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6가단13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위 제가항 기재 토지 중...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 및 제3항의 토지 중 37㎡, 합계 면적 740㎡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07. 4.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말경 월 차임을 120만 원을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2011. 2. 말부터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5. 4. 1.부터 12. 말까지 9개월 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의 토지만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라항과 같이 인도 및 철거하고, 2016. 1.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창고 및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차량계량저울의 각 철거의 각 완료일까지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부분 740㎡의 월 차임이 월 12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67㎡이므로 그 월 차임은 432,972원(120만 원 × 267/740, 원 미만 버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월 432,972원을 넘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