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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555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12.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관하여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0. 4. 20.부터 2012. 4.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았다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월 5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함)[갑 1, 2]. 원고와 피고는 2012. 5. 16.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8,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월 차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5.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6. 10. 15.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서 “2014. 4. 15.부터 2014. 12. 15.까지 월세로 8개월 산정하여 지급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160만 원).”라고 기재하고, 본문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1억 원에서 위 금액을 뺀 9,840만 원(= 1억 원 - 16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갑 1].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12]. 2012. 5. 16.부터 위 갱신계약을 체결한 2014. 12. 15.까지 31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차임은 총 620만 원(= 31개월 × 20만 원)이다.

원고는 ① 2012. 6. 16.부터 2012. 11. 20.까지 월세 명목으로 총 120만 원을, ② 2013년도에는 총 240만 원을, ③ 2014년도에는 총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④ 2015. 1. 15.자로 2014. 12.분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12]. 차액을 계산하면 60만 원(= 620만 원 - 120만 원 - 24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을 미지급한 셈이다.

한편, 원피고는 2015. 1.분부터 지급하는 월세에는 관리비 6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2, 13]. 이는 2014. 12. 16.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은 2018. 10. 15.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8. 5.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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