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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나207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0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5.부터 2010. 8. 4.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차임을 월 105만 원,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년 8월 초순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674,607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4.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임대차종료 당시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2013년 6, 7월분 합계 240만 원(=120만 원×2)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장기수선충당금 674,607원을 합한 금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연체 차임 90만 원을 공제한 4,774,607원(=500만 원 674,607원-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3. 8. 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2013. 8. 8.까지 4일분에 해당하는 차임 154,839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8. 4.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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