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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3990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1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1층 118.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7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15.부터 2016. 3. 14.까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다만, ‘임대료는 2016. 6. 25.까지는 월 일백만원, 2015. 9. 25.까지는 월 3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 6개월은 추후 조정하여 결정한다.’는 월차임 관련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고 한다)이 추가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르면 2015. 6. 25.까지의 차임은 월 100만 원이고, 2015. 9. 25.까지의 차임은 월 300만 원이며, 그 이후인 2015. 10.분 차임부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16. 3.14.까지의 차임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하여 결정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 500만 원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5. 9.분 차임(2015. 9. 25.까지의 차임)까지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5. 10.분 이후의 차임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7.까지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에도 차임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차임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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