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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2. 부산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20:25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 세) 가 세워 둔 E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혀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 부위, 머리 부위,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 너가 뭔 데 말리냐,

너도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1 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H의 왼손 부위를 1회 차고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얼굴 사진 첨부) 및 사진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소견서

1. 피해자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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