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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0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텔 206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D을 폭행하다가 위 D의 도움을 요청 받아 위 객실 앞으로 온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30 세) 이 D의 가방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호텔 종업원이 피해자 F(36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03:20 경 위 C 호텔 206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위 E 등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및 콧등 부위가 까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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