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C동전노래방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방카르트 병변 등 견관절 탈구, 우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상악 우측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G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출동 현장 조치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증거명칭이 “상해진단서 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3장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1. 피해자 사진, 영상캡쳐자료,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