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06: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방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넘어지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가 택시 기사의 도움을 받아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55 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 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를 재차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만류하자, E에게 “ 느그들이 뭔 데 ”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진압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