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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042,40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1매를 발행한 것이 아니며 그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 1. 17.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매 4,042,40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고 한다 )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주식회사 G[ 이하 ‘㈜ G’ 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 J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 임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으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는 모두 허위이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1kg 당 보통 60원을 주고, 단가가 많이 낮아 지면 3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J는 F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가 허위라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라고 진술한 것은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J가 특별히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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