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원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검사는 원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라.
이로써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원심 공동 피고인 B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고의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작성, 제출의 의무자로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원리 금 60억 원이 포함되어 부풀려 진 도급금액을 기초로 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 전체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제출 일자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금을 일부 더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며, 전체 세금 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