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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계약 해제로 인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거나, 거래업체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희망함에 따라, 부가가치 세법 제 32조 제 7 항에 의하여 수정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수정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아래 법리 오해 주장은 ‘ 당초 발급된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허위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다’ 는 취지이고, 사실 오인 주장은 ‘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 계산서가 음의 세금 계산서로 정당하게 수정되었으므로 허위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서로 다른 주장이다( 사실 오인의 주장은 결국 공소사실에 허위 세금 계산서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 의 세금 계산서 발급 액은 공소사실 기재 공급 가액 등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상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고 진술한 바 있다. .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음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한 부분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음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한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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