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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억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한 중간 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중간 유통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라고만 한다 )를 발급하거나, 현금거래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이 C, ㈜D, ㈜E 로 분리되면서 영업사원들의 이동에 따라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단지 세금 계산 상의 발행 대상을 달리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조세 포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 영리의 목적’ 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 ㈜D, ㈜E 라는 별개의 거래 주체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자인 각 회사 별로 구분하여 공급 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3개 사업체가 발급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을 전부 합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포괄 일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2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1)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6 고합 266 사건의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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