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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6노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관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의 경우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공급 가액 일부를 확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가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 B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거래 상대방의 거절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자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부가 가치세 법상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바, 피고인 B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행 매수, 공급 가액 합계액 등 만이 기재된 집계 표를 제출한 것일 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미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집계하여 제출한 것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3 항의 주체인 ‘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B의 범행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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