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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6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3억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9억 원, 피고인 C, D: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피고인이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고 한다)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 앞으로 발급하고 이를 발급 받은 행위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세금 계산서 상의 공급 가액을 발급한 금액과 발급 받은 금액으로 이중으로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조세포 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 부분 ⑴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A의 법인 (U) 설립과 관련한 세무 자문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자문하였을 뿐, 조세 포탈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 하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하지 않았고, U 명의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가 조세 포탈을 위하여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⑵ 중고자동차 매입 가액으로서 정당하게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포 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된 내용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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