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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3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주점의 매니저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식당 손님임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E주점에 온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더듬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에게 눈짓으로 ’아는 사람이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그냥 나가려고 하였다. 이후 가게에 있던 다른 사람이 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라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G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그냥 가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4)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겁에 질려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E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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